경북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의 불법 포획이 연중성행,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현재 체장 9㎝미만의 대게와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된 건수가 23건에 해당 어민 23명이 구속 또는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됐던 30건에 30명 사법처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서대게의 불법포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이 불법 포획한 대게는 올해 경우 체장미달이 2천287마리, 암컷대게가 3천124마리 등 5천411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체장미달 4천839마리, 암컷대게 4천952마리 등 모두 9천791마리가 불법으로 잡혔다.
현행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체장 9㎝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자원증식을 위해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대게 포획이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단속망을 피해 연중 불법 포획을 일삼는 등으로 대게의자원 고갈을 부추기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를 불법포획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원증식을 위해 불법 포획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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