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했으며, ...
진천군은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판매‧사용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회수하고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표시가 돼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