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 [이미지 = 픽사베이]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정금영 판사)은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이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려는 스피츠의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10번 중 3번은 입마개를 했다고 한다"며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다른 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피츠 주인을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로트와일러를 키웠고 3차례 유사사고가 있었다"며 "타인 안전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적극적인 고의를 갖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75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