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강동구청 전경]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관내 33개소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시행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는 ‘1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지하차도 등 관내 33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5월 31일까지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흡한 대상은 보완 조치하여 안전관리규정이 적정하게 준수 될 수 있도록 처리 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로,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달라”며 “구도 관내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