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 8곳 문 열었다…2월 25일 통합 개소식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5일 오후2시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 통합 개소식을 열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구가 내세운 목표는 단순히 강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고, 배움을 선택하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여는 것...
▲ [전주시청 전경]만 65세 이상 시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전주시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총사업비 1억8000만 원을 들여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등·전신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상가 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형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 100장당 3000원 △A4용지 크기 이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 100장당 1000원 등이다. 1인당 보상금액은 1주 5만 원, 월 20만 원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비취약 구간인 상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배포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불법광고물 수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