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제공 = 영덕군]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영덕군도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26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범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경상북도 관내 일부 군의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인구 밀도 역시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낮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핵심은 사적 모임 금지 완화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으나, 26일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완화된다. 다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 수용시설의 30% 이내 제한에서 50% 이내 제한으로 변경된다. 단, 종교 활동 중 예배활동을 제외하고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영덕군은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발열체크기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로, 1주일간 상황을 지켜본 이후 단계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영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역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외부 방문객 급증을 고려해, 식당, 유흥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역시 강화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그동안 행정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해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발열체크기 설치를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