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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지원특별법 연내 입법 `불발′
  • 김종운 기
  • 등록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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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부안군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부안군 지원 특별법′의 연내 입법이 어렵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당초 올 정기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목표로 초안을 마련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데다 정부와 유치 반대측간의 대화가 진행중이어서 법안제출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우선 반대측과의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부안군 지원 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사업 계획 수립절차, 재원조성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부지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측과의 협상이 평행선을 긋고 있고 국회에서 조차 반대여론이 높아 특별법의 입법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부지선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자극할만한 행동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이라며 "특별법 국회 제출시기도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이 지난 7월 유치신청때 제시한 67개 지역사업을 토대로 이달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도 여론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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