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과수재배 농가 보호와 과수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적기 살포를 당부했다.
8일 군 농업기술센터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과·배 등 재배농가 316곳, 238.4㏊ 면적에 화상병 방제 예방약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검역병해충으로 과수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색이 변하면서 서서히 말라 죽으며, 확산속도가 빠르고 발생하면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완충지역 기준)해야 하며, 매몰했던 과수원은 3년간 유사한 기주식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돼 농가 피해가 매우 크다.
방제약제 살포는 1차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 2차는 만개 후 5일 뒤, 3차는 2차 약제 살포 후 10일 뒤에 해야 한다.
방제약제를 살포한 농가는 약제봉지와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적정 시기에 방제하고, 약제에 표시된 희석배수 및 농약사용법을 확인하며, 다른 약제와 혼용 시 혼용가부를 확인하고 방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수농가는 화상병 세균이 작업자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작업 도구나 작업복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군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단양군은 현재 과수화상병 미 발생 지역으로 지속적인 예찰 및 관리를 통한 청정지역 이미지 유지를 위해 철저한 병원균 발생 차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