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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한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발의
  • 조정희
  • 등록 2021-03-30 0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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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OBS 캡처]


최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제3신도시 예정지에 불법 땅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이익을 몰수해야한다는 여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9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발생한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는 불가능해 추가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제1항,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2를 위반한 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해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LH,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 용역 체결 업체 소속 임직원이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에 대한 합법적인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국민의 요구는 범죄시점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얻은 부동산 범죄수익을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외없이 몰수하고 추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동산 범죄수익 소급적용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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