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라이즈사업단 및 지역 청소년 함께 동구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1219’벽화 작업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오는 3월 20일(금)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 T:IM(틈) 1219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과 동구청소년센터,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래피티 벽화 작업을 3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
▲ [이미지 = 픽사베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구독서비스 시장은 영상, 음악 등 디지털컨텐츠에서 식료품, 가구,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료체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앱마켓 사용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구독서비스 산업은 최근 음식, 카페, 화훼 등 소상공인의 참여를 진흥시키는 방안이 나올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디지털컨텐츠라는 제약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무료체험과 유료구매 계약이 분리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무료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환불을 보장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