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7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일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된 '공직자재산등록제'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현행 약 23만명의 재산등록 대상작 150만명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또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도 29일 발의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이른바 ‘친일반민족 행위’와 같은 반열에 놓고 부당이익을 몰수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몰수를) 추진 중”이라면서도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LH 사태로 최악인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데 급급해 과도한 규제와 무리한 입법을 쏟아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LH 수사가 진행 중이고, 투기 이득이 입증되면 소급 입법을 하지 않아도 (부패방지법 등으로) 환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입법 공약이 남발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