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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 김민수
  • 등록 2021-03-29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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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다음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고열과 근육통 등 강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도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 발표 내용을 보면,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백신 접종 뒤 10~12시간 안에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쓸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약 32.8%는 이상반응을 호소했다. 


또 이 중 2.7%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강한 이상반응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접종자 5400여명 중 1.4%인 약 75명이 강한 이상반응으로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백신휴가를 제도화하지 않은 만큼 사업주 성향에 따라 백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영세업체 근로자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상반응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접종자의 1~2% 정도뿐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씩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백신 접종 뒤 휴가 부여가 가능할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민간에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할 정도의 의무사항을 만들려면 법령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권고부터 강제적인 시행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이 부분들은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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