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부가 다음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고열과 근육통 등 강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도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 발표 내용을 보면,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백신 접종 뒤 10~12시간 안에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쓸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약 32.8%는 이상반응을 호소했다.
또 이 중 2.7%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강한 이상반응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접종자 5400여명 중 1.4%인 약 75명이 강한 이상반응으로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백신휴가를 제도화하지 않은 만큼 사업주 성향에 따라 백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영세업체 근로자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상반응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접종자의 1~2% 정도뿐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씩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백신 접종 뒤 휴가 부여가 가능할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민간에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할 정도의 의무사항을 만들려면 법령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권고부터 강제적인 시행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이 부분들은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