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연일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농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1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정부의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화훼·급식 납품 농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공공일자리 지원과 0.5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임어업에 종사하는 46만 가구에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행업, 이벤트업 등의 재정 지원과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버스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장기 방역활동 중인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 등도 담겼다.
여야는 어제 막판 협상을 통해 추경안과 본예산에서 1조4천4백여억 원을 감액하고, 1조4천억 원 정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는 9조9천억 원으로 유지하되 기존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전체 추경 규모는 16조 천억 원 정도로 정부안보다 1조 원 정도 늘어났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가결되면서 이번 달 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