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제주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자동차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저공해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도 50%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외에도 타 지자체별 시행 중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2월 말일 기준으로 총 415건의 저공해 표지를 발급했으며,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전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저공해자동차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