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농부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 개최
구리시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도시농부 체험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구리시와 도시농부, 지역 농업인이 협력해 추진한 것으로, 도시농부 체험 텃밭에서 수확한 무 등 신선한 농산물을 기부받아 ...
▲ [사진제공 = 영양군]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이달 3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농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시행되어 축산 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되었던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이달 2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농가 60호(한우 56, 젖소 2, 닭 2)에 대한 적정 퇴비 관리 여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등 관련 사항을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가금 2,400수 이상 사육 농가이며, 검사 의뢰는 500g의 가축분뇨 시료를 비닐 팩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농가(소 900㎡이상, 닭 3,000㎡이상)는 연 2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농가(소 900㎡이하, 닭 3,000㎡이하)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퇴비 부숙도 미검사 및 미 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00~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군 관계자는“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신청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