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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일자리․업계 지원으로 피해 사각지대 최소화
  • 장은숙
  • 등록 2021-03-03 1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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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분야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5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공연·대중음악·관광·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15,100명의 고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또한 문체부는 소관 자체 기금 증액을 통해 영화·공연·여행 등 주요 분야에 384억 원을 투입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 대비 선제적 투자를 추진한다.


이외에 정부 전체 추경안에서는, 문화 분야 피해업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이하 고용부)을 통한 재난지원금이 폭넓고 두텁게 지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 분야 경영난 완화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5,1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연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객석 거리두기’로 인해 ’20년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하였으며, 대중문화업계는 ’20년 2월부터 약 600건의 공연이 취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 등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공연예술 3,500명(336억 원), 대중음악공연 2,000명(228억 원)]을 파견해 업계 생태계 회복을 도모한다. 반복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체육시설 트레이너 6,800명(694억 원)의 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지원 외에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방송·영화 등 유망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1,000명(113억 원)의 선발·채용을 지원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300명을 위한 예산(34억 원)과,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홀로그램·온라인 회의 플랫폼 등 첨단기술 인력 400명을 위한 45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1,572억 원의 일자리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 분야(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는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증액해 800여 개 민간 공연단체 및 100여 개 소극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153억 원의 영화발전기금도 증액해 영화관 기획전 대관료 지원(82억 원), 중소 독립예술 전용영화관 대관료 지원(30억 원),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5억 원), 영화인 직업 훈련(6억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침체된 영화산업의 회복을 도모한다.


아울러, 관광 분야(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는 마이스(MICE) 기업의 디지털 전환(10억 원)과 마이스(MICE)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9억 원)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산업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체육 분야(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스포츠 중소기업의 경영 상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31억 원을 증액해 30개 스포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폐업 등 실패를 겪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스포츠기업 재도전 지원’ 사업(51억 원)도 추진해 100여 개사의 재기를 돕는다.


정부 전체 차원의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특고·자유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폭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500만 원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중기부)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 500만 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완화) 업종에 400만 원, 숙박업 및 피시(PC)방 등 집합제한업종에 300만 원, 여행업·공연업 등 일반(경영위기) 업종에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기존대로 100만 원을 지원하되, 버팀목자금 지원을 위한 연매출 기준을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고·자유계약자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는 기존 1~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특고·자유계약자 70만 명에게 50만 원, 신규로 신청하는 1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공연 분야 종사원 및 여가·관광 분야 종사원들이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화관·공연장·여행업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추경과 추가 지원 방안이 업계 현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21년 기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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