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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개정에 의협 '백신 볼모' 총파업 예고
  • 김민수
  • 등록 2021-02-22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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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백신 접종이나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복지위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된 기간에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볼모로 대국민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행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특정 직역(직군)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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