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을 개편한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과 유사한 업종이 문을 닫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던 방식에서 개인이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거나 이동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억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날 언론사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거리두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겠다는 정부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