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번기 대비 호우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서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 호우피해 항구복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2021년도 1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미혼청년 독립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시·군·구)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 조건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청년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지역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후 확인조사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분리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주거급여 대상 11,545가구에 대해 총 165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