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제공 = 제주시]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추진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및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대상토지는 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53만8,459.7㎡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월 18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었고,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를 정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 된 토지는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