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지난 19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5건에 대한 지방세를 체납해 6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시장은 지난 1980년에 분양받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해 지난 89년 강남구청에 압류됐다가, 아파트가 매각된 뒤에야 압류가 풀렸다.서초동의 상가와 양재동의 토지 두 건 등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세금을 낸 뒤 해제됐다.또 지난 1982년 신축한 논현동 자택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12년 동안 미뤘고 그 동안 등록세도 내지 않다가 지난 94년에 등기를 했다.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압구정동 아파트는 회사 영빈관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당시 해외 출장이 잦아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또, 서초동 상가는 이 전 시장이 아니라 임차인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이고, 양재동 땅은 체납 사실을 안 즉시 완납해 압류가 9일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논현동 주택의 경우 94년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흠을 골고루 갖춘 이 전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서 집권 세력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 정권 교체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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