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달째로 접어 들면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자금으로 1월중 1,000억 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된 자금 중 ‘21년 만기도래 4,083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1,322억 원에 대해서 1년간 상환 유예하고 2% 이자 지원으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700억 원을 특별배정하고 대출이자를 3%까지 지원한다.
대전시는 한계 상황에 이른 저 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개인별 신용보증 한도가 초과 하더라도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단, 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은 제한됨)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20일 부터 3일간 접수한다.
원스톱 협약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수협, 우리, 전북, 하나, 새마을 금고, 스탠다드 차타드(SC제일), 한국씨티 은행 이며, 원스톱 협약 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대전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또는 협약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유철 소상공인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장기화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자금 지원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