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며 부작용 사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에 앞서 선제적으로 피해보상체계 구축에 나섰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100% 피해보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 백신 봉인·접종 지속 여부 결정 등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전 국민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공급량을 당초 4400만 명분에서 5600만 명분으로 늘렸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무료접종은 이달 중 질병청에서 발표할 상세 계획에 따라 여러 재정 요소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건보 재정 일부 부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