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2021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를 1월 31일까지 신고 접수받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전년까지는 10%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9.15%의 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제 일수 계산식과 이자율 신설이다. 공제 일수 계산은 전년도에는 365일의 기간을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한 334일 기간에 대해 10% 공제하게 된다.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하향 조정되는데, 1월 연납의 경우 2022년까지는 100분의 10, 2023년은 100분의 7, 2024년은 100분의 5, 2025년 이후에는 100분의 3으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