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보고회 및 꿈드림졸업식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6일 관계 기관, 학부모, 지역 청소년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보고회 및 제10회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 한해 지역 청소년 지원 성과를 공유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
▲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지난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만희 총회장이 기소된 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 혐의는 전부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혐의로 꼽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장소, 감염원인과 경로 등에 대해 면접이나 검체 채취 등을 하는 것을 말하나, 방대본은 모든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해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앞으로 보낸 공문이 설문·면접조사에 해당하지도 않아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대본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해당하며, 자료 수집은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어 역학조사 규정을 무리해 확대해석할 필요성도 없다”며 “당시 법령은 정보제공 요청 거부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집행을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조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방대본의 공문에 제출해야 할 시설의 종류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일부를 누락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경기도지사가 폐쇄 처분을 내린 가평 신천지박물관 부지를 이씨가 위반해 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폐쇄 대상은 감염병 환자가 있거나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여야 하는데 박물관 부지가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어 폐쇄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유죄로 봤다.
아울러 "이씨는 신천지 관련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행사하면서도 이러한 신도들의 돈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보이는데 이씨는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그의 부하직원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홍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번 판결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해 2월18일 이후 330일만에 내려졌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지만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