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감면 및 기한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지방세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먼저 지방소득세 등 6만1325건, 429억원 규모의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지난해 5월말에서 8월말로 기한 연장했다.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치한 결과 총 199건(54억원)을 지원했다.
또 자치구 의회 감면안 의결 동의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 대해 총 610건, 8300만원의 재산제를 감면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한 경우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총 1795건, 8억6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했다.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도 함께 실시해 50건, 3100만원 규모를 지원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