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안산시청 전경]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작년까지 연납 할인율은 10%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9.15%로 줄었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오니,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