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새마을회(회장 김종환)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 동구문화원 주차장에서 ‘2025 따뜻한 나눔–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회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완성된 김치 2,000포기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5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 [이미지 = 픽사베이]앞으로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는 출동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정됐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단 3가지만 특례만으로는 1분 1초가 소중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총 9가자지 특례가 추가됐는데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이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고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