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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8·15 특별사면 없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8-02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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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호선 대변인 “대선 이후 필요하면 결정”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감안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8·15를 앞두고 경제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청해 정부도 특별사면을 고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왔지만, 8·15 특사를 시행하게 되면 아무리 정부가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용이니 정치적 편향이라는 왜곡과 오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수단이지만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권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특별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래 취지를 잃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축소 또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사면 전에는 ‘사면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가 사면을 하고 하면 ‘정파적이다’, ‘균형을 잃었다’느니 ‘정략적 선거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대통령도 그런 현실적 고민과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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