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2020년 말에 종료 예정(2017년 9월~2020년 12월)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대상: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감면비율) 통행료 50%).
또한, 화물차 심야 할인 일몰 기간도 2년 연장했다.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2000년부터)돼 202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대상: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감면비율)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아울러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국토부·경찰청)’에 포함돼 2020년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