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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 유성용
  • 등록 2020-12-22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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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경기파주을] 의원실, 같은 당 전용기(문체위, 비례대표)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이정대)가 함께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12월 22일(화)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문체부는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박정 의원 대표 발의)했다. 이후 프로스포츠 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총 12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구, 축구, 농구(남/여), 배구 5종의 표준계약서(▲ 선수와 구단의 의무, ▲ 계약기간, ▲ 보수, ▲ 비용부담, ▲ 신체검사, ▲ 부상 및 질병, ▲ 상해보험, ▲ 초상권 및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 계약의 양도, ▲ 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 계약해지, ▲ 분쟁해결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또한, 장성호 케이비에스 엔(KBS N) 야구 해설위원, 강성주 아이비(IB)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겸 에이전트, 김태훈 오리온 남자프로농구단 사무국장, 정진경 엠비시(MBC)스포츠 여자농구 해설위원, 변우덕 우리카드 배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 후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1년 1월 10일(금)까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자우편(propro@prosports.or.kr)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www.mcst.go.kr), 한국프로스포츠협회(www.prosports.or.kr), 각 프로스포츠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 대상으로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확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대상 지방체육회(30개소)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19건이 적발됐다.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반영한 직장운동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안)도 다룬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박정 의원 대표 발의, ’21. 2. 19.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전문기관[(주)임팩트퍼스트]의 계약 현황 파악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준비(’20년 10월~12월)하고,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시합을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그 밖에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계약 당사자, ▲ 계약 기간, ▲ 계약 금액, ▲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명시)은 대한체육회 누리집(www.sports.or.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고영채 변호사(법무법인 담정)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고용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현직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 외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 31.(목)까지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oasis@sports.or.kr)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표준계약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개편해 공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전용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반인권적인 처우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서들이 가득했다.”라며,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이번 토론회가 선수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 박정 의원은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체육 현장의 목소리”라며, “선수와 구단, 체육단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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