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정부는 내년 1월 중 지급 예정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4조~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고정비 일정 비율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 외에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추가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 실시한 임대료 지원 정책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피해 규모에 따라 40%에서 90%까지 지원한다. 캐나다도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통해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65%를 지원하고, 봉쇄 조치 등으로 타격이 심각할 땐 90%까지 지원한다.
이처럼 소상공인 임대료까지 지원한다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의 개념으로 ‘3조원+α’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계획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까지 제기되면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3조 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집행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