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시청 직원 성추행, 성추행 미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8월 말 오 전 시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는 지난 4월 초 업무 시간에 부하 여직원 A씨를 집무실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2018년 11월과 12월 당초 알려진 피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인 부산시의 한 여직원을 부산시청 부근 등에서 성추행하고 그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와 관련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오 전 시장이 "가방 사줄까", "밥 사줄게" 등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성추행을 시도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녹취록이라고 하지만 고생하는 직원에 대한 관심 표명 정도"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