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 회의가 1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법무부가 오는 15일 징계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심의에서 빠지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대행으로 지명했다. 또 다른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심의에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심의에서 배제해달라고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심 국장이 기피 심의에 참여한 뒤 본인은 스스로 빠지는 회피를 택했다.
징계위는 대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또, 직권으로 심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