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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지정, 기본권 제한 논란으로 연기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7-30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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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심의위원회 “국민 자유·권리 제한…심도 깊은 논의 필요”
정부는 27일 제1차 여권심의위원회를 열어 새 여권법 시행에 따른 여행금지국 지정 등을 논의했으나 위원들간의 이견 속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며 “위원들 간에 거주이전의 자유 논란, 여행금지국 지정 시 상대국과의 관계, 전 세계적으로 위험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 전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행 금지국 입법화 자체에 대한 논란”이라며 “이 법이 해외여행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원칙적 논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여행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헌법37조의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 일부가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과 관련 “행정적으로 이미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보호될 수 있고 다만 철수 하지 않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당장 급하게 법적인 여행금지 국가로 결정해야할 시한이 급박하지 않다는 게 위원들의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이날 회의는 여권법 개정에 따라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회의 결정 연기와 이번 피랍 사태 해결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행금지국 지정, 입국금지 조치의 시행시기, 현 체류자의 출국 시한 등을 결정하는 여권심의위원회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 결정사항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피랍 사건 발생 이후 주한 아프가니스탄대사관측에 요청,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상태이며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새 여권법 시행령은 전쟁이나 내란, 재난 등이 발생한 위험 국가 방문을 금지하고 입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해외여행과 관련해 여행유의국-여행자제국-여행제한국-여행금지국 등 4단계로 분류된 '여행경보단계'를 권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경보단계 상 여행금지국인 나라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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