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불참석 이유는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에는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