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및 단속은 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김포시는 12월 7일~18일 사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경유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밀집지역인 버스 및 화물차량 차고지, 학원가 등을 대상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점검원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관내 운행 경유차 운전자 중 배출가스 점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2월 15일 13시부터 17시 사이 북변 공영주차장(김포대로 955)을 방문해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