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읍면동사무소·소방서 인력 동원하고도 실적
구미시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소방서, 건설과, 새마을과, 생활위생과 공무원까지 단속에 투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겉치레 단속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2002년 1월부터 기존의 단속권이 부여된 읍지역과 동지역을 비롯 본청 3개과 8명에게도 업무와 관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단속증을 교부했다.
소방서에도 화재 진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소화전 인근 불법 차량에 대해 단속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현재 송정동이 매월 단속을 실시해 358건의 실적을 올렸고, 원평동 156건, 형곡2동 181건, 선주,원남동 178건, 도량동 9건, 공단1동 2건, 본청 건설과 94건을 제외한 타 부서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방서의 경우 2건의 실적 밖에 올리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구간도 중앙로, 역전로, 선산로 등 3개소에 5.4㎞에 불과해 김천의 24㎞, 포항 50㎞, 경주 200㎞에 비해 부족해 견인 지역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3년 12월말 현재 구미시 차량 보유 대수는 123,768대로 1세대 1차량 시대를 넘어섰다.
한편 시는 오는 7월1일부터 견인 차량 3대를 구입해 단속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한편, 견인지역 확대와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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