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금연법' 등을 통과시켰다.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을 상정,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 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준칙이 담겼다.
또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에는 기업소를 노력, 에너지, 원가, 부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롭게 금연법을 채택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주민 건강권과 기강확보 차원이고, 기업소법은 자력갱생 하에 기업들의 방만하고 무원칙적인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이 참석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연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