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3억원`을 고수하며, 그를 해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게시 22일 만인 27일 오전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썼다.
청원인은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 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은 1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이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기준이 3억으로 낮아질 경우,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대신 대주주인지를 따질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종목 보유 물량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된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