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겨울철 화재 예방 총력…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제한
용인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와 공연장 등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동식 난로는 전도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기 과부하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특히 실내 밀폐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8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181개 비상장법인이며,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101건에 5억 2,300만원을 추징하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요청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주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하여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