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제공 = 병무청]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가 오늘 처음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날 소집되는 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됐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들은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 길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다.
대체역 심사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총 626명이다.
병무청은 다음달 23일 42명이 2차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예정이며, 내년도 소집 인원 및 일정은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