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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 김만석
  • 등록 2020-10-22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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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검찰청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범죄와 연루된 이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총장은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은 안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가 인사사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인사 불이익이)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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