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규 위반 업소의 상당수가 과징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어 법규의 실효성에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 법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돼 통보된 업소와 자체 합동 단속에 적발된 업소 등 총 37개소에 대해 9천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18건 2천100만원이 납부되는데 그쳤다.
19건 7천400만원은 1년 이상 장기 미납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슈퍼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18건으로 총 1천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역시 8건에 850여만원만이 납부되고 10건 1천여만원이 미납되고 있다.
또 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티켓영업을 한 다방을 비롯한 15개 업소에 대해 총 7천4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가운데 과징금을 납부한 업소는 13개 업소 3천178만원에 그쳤다.
대형 할인점 매장 2곳은 과징금 4천27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지난해 6월 25일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안동시 신시장 모마트는 과징금 910여만원이 부과됐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북동 모마트는 젓갈류 제품을 표시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3천370여만원을 지난 16일까지 납부토록 했으나 납부 기한을 넘겼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과징금이 2배 인상돼 과징금 체납이 많다”며 “현재까지 22건은 압류조치 했으며 미납 업소별로 회수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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