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의 개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한꺼번에 발동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수사지휘 서신을 통해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한 라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총장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라는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곧바로 수용하면서 갈등은 수그러들었지만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