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주)금호환경 주변지역조사를 위한 관계전문가 조정위원회는 (주)금호환경의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주민건강에 대한 영향은 관찰 가능한 피해를 발생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농경지와 수로저질 등 특정지역의 오염상태는 정화가 필요한 정도로 확인되는 등 장기적으로 오염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 및 평택시장에게 적극 추진할 것과 관련주민 및 (주)금호환경대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후속대책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으로 (주)금호환경대표는 다이옥신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인접지역 농경지와 수로저질에 대해서는 정화사업과 저질토를 빠른 시일 내에 준설하는 방안을, 정부는 필요에 따라 소각시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토양·농축산물·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평택시는 (주)금호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되, 가능한 한 지역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금호환경은 TMS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지역주민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피해보상을 실시하며, 주민간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소송을 취하하고, 늦어도 200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이전시기는 평택시와 주민대표, (주)금호환경간에 협의로 결정하고, 평택시가 (주)금호환경 소각시설을 인수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운영할 경우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평택시와 주민대표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다이옥신 측정분석 공정시험방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거주지역 주변의 중·소형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금호환경이 소각장 가동을 시작한 이래 수년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이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주변 생활과 건강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호소와 함께 민원이 제기되고, 또한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혈중 다이옥신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자 환경단체·지역주민·환경부·평택시가 협의하여 (주)금호환경 주변지역 조사를 위한 “관계전문가 조정위원회”(공동위원장:KIST 문길주 박사, 아주대 장재연 교수)를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다이옥신에 의한 환경의 오염도와 이에 대한 (주)금호환경 소각로의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인체내의 다이옥신 잔류도 조사와 건강영향평가, 소각로 주변 반경 5km이내의 영향지역과 반경 7km~12km의 대조지역을 선정하였고, 시료로는 토양 45(영향지역 42, 대조군지역 3), 저질 1, 대기강하물 2, 농축산물 15(우유 7, 쌀 4, 무우 4), 주민혈액 60(영향지역 40, 대조지역 20)개를 채취하여 환경매체 및 노출원 조사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실시하였고, 다이옥신분석은 환경관리공단·전북대·일본 시마즈 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주)금호환경에서 수백m이내의 인접지역을 제외하면 평균적인 다이옥신의 오염도가 대조지역에 비해 대략 3배정도 높으며, (주)금호환경의 영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오염도의 수준은 기존의 국내외 조사결과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주변 환경의 오염도가 증가한 것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오염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금호환경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각장 바로 인접지역의 논은 다이옥신 오염도가 대조지역의 10배 정도로 상승해 있으며, 방류수의 퇴적물, 인근 농가의 마당에서 채취된 시료의 경우 그 오염도가 수십에서 수백 배에 이르기 때문에 (주)금호환경 인접지역의 경우 오염을 처리키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즉각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평균 혈중 다이옥신 농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반지역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조사대상자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는 7인 가운데 6인이 (주)금호환경에 아주 인접한 지역의 거주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사를 통하여 소각장의 영향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조사 결과, 영향지역이나 대조지역의 두 지역 간에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갑상선질환, 자궁내막증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주)금호환경 주변 1.5km 반경안에 최근 5년간의 암 발생율을 평가해볼 때 타 지역의 암발생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은 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암 발병의 긴 잠복기를 고려하면 소각로의 영향을 배제하기에는 이르며 그 추이를 계속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이란=다이옥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 파상풍독(毒)을 제외하고는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배나 강하고, 또 명백한 발암물질이면서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이며 유전자 이상·면역체계 장애를 일으키고 기형아·저능아 출산과도 관련이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다이옥신을 유력한 발암물질(그룹 2B)로 분류하다 97년부터 명백한 발암물질(그룹 1)로 발암성 등급을 높였다.
다이옥신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PCB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이 포함된 쓰레기를 태울 때 95% 이상 발생한다.또 제초제·살균제·펄프·종이·PVC의 제조과정과 금속의 정련과정에서도 배출된다. 최근에는 담배연기·자동차 배출가스·폐수 등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은 반감기가 7년 이상으로 일단 자연계에 방출되면 분해되지 않고 오래 남고 인간과 동물의 체내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조직에 축적돼 좀처럼 배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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