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두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공소사실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지난 2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경련이 대통령비서실의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인허가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1년으로 줄여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