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금전 문제로 아들과 다투다 아내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체포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 중 음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마트에서 A(66)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관할 지구대에서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받던 중 두통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주머니에서는 농약이 담긴 100㎖ 용기가 발견됐다. 그는 조사를 받던 지구대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음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 부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가족들에게 홀대를 받아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지구대의 피의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흉기 수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신체 수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지구대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