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피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그 시신이 화장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북측에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 (47)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께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접수된 후 군경은 합동수색을 진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해역에서 남측 인원이 북한군과 접촉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장소와 신원은 알 수 없었고, 4시 40분쯤 이 사람을 실종자로 특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에서 9시 40분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22시 11분쯤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접근 인원에 무조건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어제(23일) 오후 4시 반쯤 북측에 대북 전통문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