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겨울철 화재 예방 총력…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제한
용인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와 공연장 등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동식 난로는 전도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기 과부하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특히 실내 밀폐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

제주시에서는 사업자 차고지, 공영 차고지 등 밤샘주차가능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47건을 단속하여 계도 303건, 타시도 이첩 12건을 제외한 32건에 대해서 5백8십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단속 821건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는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새벽 0~4시까지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업용 차량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액은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1.5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등 관련법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권역별 행정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상습적인 밤샘주차지역은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